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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현장 은어 · 기타

노리

표준어·순화어 : 법면/비탈
뜻

경사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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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깎거나 쌓아서 만든 비탈면, 곧 법면을 말합니다. 도로·택지 조성이나 터파기에서 생기며,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의 종류와 높이에 맞는 기울기를 두어야 합니다. 비탈면은 잔디 심기, 망 덮기,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고, 위쪽에 배수로를 두어 빗물에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일본어 法(のり)에서 온 말로 '비탈면' 또는 '사면'이라고 합니다.

어원

일본어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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