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실무용어사전
분류 : 현장 은어 · 기타
가리
표준어·순화어 : 외상거래
뜻
외상으로 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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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이나 품삯을 바로 치르지 않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외상, 또는 빌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재상이나 식당에 외상을 달아 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할 때 흔히 씁니다. 건설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으며, '가리고야'의 '가리(仮, 임시)'와는 다른 말입니다. 일본어 借り에서 온 말로 '외상' 또는 '빚'으로 바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원
일본어 借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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