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백과사전
분류 : 가설·안전자재
동의어 : 안전수칙판, 안전수칙 게시판, 공정별 안전수칙, 공정별 안전수칙 표지판, 안전작업 표지판, 안전작업수칙 표지판, 작업 안전수칙 표지판, 장비 안전수칙 표지판, 장비별 안전수칙 표지판
안전수칙 표지판
(Safety rules sign (work and equipment specific))설명
비계·리프트·타워크레인·굴착기 같은 장비나 갱폼·철근·콘크리트 타설 같은 작업마다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글과 그림으로 적어 그 장소에 거는 표지판입니다. 금지·경고 그림 하나로 알리는 안전표지판과 달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여러 줄로 적어 둡니다.
상세정보
| 재질·원료 | 아연도금 철판이나 포맥스(발포 PVC) 판에 실사 출력 시트지를 붙임. 인쇄는 일반·반사지·고휘도 반사지 중에서 고르고, 실외에 세우는 것은 각관 틀(매립틀·자립틀)이나 접이식 A형 틀에, 실내·벽에는 액자틀에 끼움 |
| 주요 용도 | 건설용 리프트·호이스트 타는 곳, 타워크레인 아래, 단관비계·이동식비계 출입구, 갱폼·철골·터널 작업 구간, 바닥·엘리베이터 개구부 주변, 가설 분전반, 용접·밀폐공간 작업 장소, 지게차 다니는 통로처럼 그 수칙이 필요한 바로 그 자리 |
| 주요 특징 | 공정·장비별로 단관비계·지게차·전동공구·건설용 리프트·굴착기·사다리·이동식비계·철골·갱폼·인력굴착·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타워크레인·곤돌라·아크 용접기·가설전기·정전작업·밀폐공간·중량물 운반 등 수십 가지 문안이 나와 있고, 현장에 맞게 문안을 바꿔 주문할 수도 있음. 한쪽만 인쇄한 단면형과 앞뒤 모두 인쇄한 양면형이 있음 |
| 규격 | 600×900, 900×1,800, 1,200×2,400mm 3가지가 대표(세움형은 다리 높이 별도), 그 밖의 크기는 주문 제작 |
| 유통 단위 | 주로 개(장) 사용 — 같은 문안을 여러 장, 여러 문안을 묶음으로도 주문 |
| 주의할 점 | 수칙이 필요한 장비·작업 바로 옆, 눈높이에 달아야 효과가 있음 — 사무실 안에 모아 걸면 소용이 적음. 장비가 바뀌거나 작업이 끝나면 맞는 판으로 바꾸거나 치움. 실외용은 햇빛에 색이 바래면 새로 출력해 갈고, 야간 작업 구간은 반사지로 주문. 세움형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게 고정 |
| 구별 | 법으로 색·모양이 정해진 금지·경고·지시·안내 그림 표지는 안전표지판(안전보건표지)이고, 이것은 수칙 문장을 적은 판이라 법이 모양을 정한 표지가 아님. 11가지 기본수칙만 모은 판은 11대 안전수칙 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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