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백과사전
분류 : 가설·안전자재
동의어 : 접이식 천막, 접이식 캐노피, 캐노피 텐트, 그늘막 천막, 휴게용 그늘막, 행사용 천막, 사각 천막, 이동식 천막
캐노피 천막
(Pop-up canopy tent (folding canopy))설명
접었다 펴는 철제·알루미늄 뼈대에 방수 천 지붕을 씌워 몇 분 만에 세우는 이동식 천막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때 옥외 작업 지점 가까이에 그늘진 휴식 장소를 만들거나 급수대·임시 작업장 지붕으로 씁니다.
상세정보
| 재질·원료 | 분체도장 스틸 또는 알루미늄 X자 접이식 뼈대에 폴리에스터·옥스포드(PU·PVC 코팅) 방수 지붕천, 필요하면 옆면 가림막을 닮 |
| 주요 용도 | 폭염 때 옥외 작업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 — 도로·토목처럼 작업 구간이 넓어 휴게 컨테이너가 먼 현장에서 작업 지점 가까이에 설치. 급수대·제빙기·체감온도계를 두는 쉼터, 비 오는 날 임시 작업장 지붕 |
| 주요 특징 | 다리를 당겨 펴는 방식이라 2~4명이 몇 분 안에 세우고 접어 옮길 수 있음. 다리 높이를 단계로 조절 |
| 규격 | 지붕 3×3m가 대표이고 3×6m 등 여러 크기 |
| 유통 단위 | 주로 동(뼈대 + 지붕 1세트) 사용, 지붕천·옆막은 따로도 삼 |
| 주의할 점 | 바람에 잘 날아가므로 다리마다 모래주머니·물통 추·팩으로 고정하고 강풍 예보 때는 접어 둠. 크레인 인양 반경·차량 동선 안, 굴착면 가장자리, 물건이 떨어질 수 있는 곳 아래에는 세우지 않음 |
| 기타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때 사업주는 휴식 시간에 쓸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함. 천막·텐트 같은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비와 컨테이너 임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쓸 수 있지만, 안에 두는 의자·테이블 구매비는 안 됨 |
| 구별 | 햇빛만 걸러 주는 그물천은 차광막, 오래 쓰는 휴게실은 컨테이너하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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