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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백과사전
분류 : 가설·안전자재
정식명칭 : 시선유도봉
동의어 : 규제봉, 안전봉, 차선분리봉, 탄력봉, 자석식 탄력봉, 고리형 탄력봉, 시선유도봉, 주차금지봉, 주차차단봉

차선규제봉

(Tubular delineator post)
설명

바닥 받침에 세운 가늘고 긴 원통형 봉으로, 차로를 나누거나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줄지어 세웁니다. 도로 공사장에서 좁은 공간에 라바콘 대신 쓰고, 주차장·도로에 고정해 쓰기도 합니다.

상세정보
재질·원료PVC·연질 우레탄 몸체(휘어졌다 되돌아옴) + 고무·플라스틱 받침, 반사띠. 고급형은 스테인리스
주요 용도도로 공사 구간 차로 분리(공간이 좁은 곳), 현장 진입로 차량 유도, 주차장 주차 금지·차로 구분
주요 특징차가 밟고 지나가도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섬
규격지름 80mm, 높이 450·750mm(대표), 받침 지름 200~250mm. 도로 공사용 기준 70km/h 이상 도로 75cm 이상, 미만 45~70cm
유통 단위주로 개 사용
주의할 점고정형은 앵커 3개(14mm 드릴)로 바닥에 박음 — 공사장 임시용은 무게 받침을 써서 옮길 수 있게. 밤에는 상단 경광등으로 시인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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