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백과사전
분류 : 가설·안전자재
정식명칭 : 시선유도봉
동의어 : 규제봉, 안전봉, 차선분리봉, 탄력봉, 자석식 탄력봉, 고리형 탄력봉, 시선유도봉, 주차금지봉, 주차차단봉
차선규제봉
(Tubular delineator post)설명
바닥 받침에 세운 가늘고 긴 원통형 봉으로, 차로를 나누거나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줄지어 세웁니다. 도로 공사장에서 좁은 공간에 라바콘 대신 쓰고, 주차장·도로에 고정해 쓰기도 합니다.
상세정보
| 재질·원료 | PVC·연질 우레탄 몸체(휘어졌다 되돌아옴) + 고무·플라스틱 받침, 반사띠. 고급형은 스테인리스 |
| 주요 용도 | 도로 공사 구간 차로 분리(공간이 좁은 곳), 현장 진입로 차량 유도, 주차장 주차 금지·차로 구분 |
| 주요 특징 | 차가 밟고 지나가도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섬 |
| 규격 | 지름 80mm, 높이 450·750mm(대표), 받침 지름 200~250mm. 도로 공사용 기준 70km/h 이상 도로 75cm 이상, 미만 45~70cm |
| 유통 단위 | 주로 개 사용 |
| 주의할 점 | 고정형은 앵커 3개(14mm 드릴)로 바닥에 박음 — 공사장 임시용은 무게 받침을 써서 옮길 수 있게. 밤에는 상단 경광등으로 시인성 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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