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백과사전
분류 : 설비자재
동의어 : 친환경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콘덴싱 가스보일러, 응축형 보일러
콘덴싱 보일러
(Condensing boiler)사진 준비중
사진 준비중
설명
배기가스에 남은 열까지 한 번 더 거둬 물을 데우는 가스보일러로, "친환경 보일러"라고도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서울 등 대기관리권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를 새로 달거나 바꿀 때 이 보일러를 달아야 합니다.
상세정보
| 재질·원료 | 가스 버너, 주 열교환기와 배기가스 열을 한 번 더 회수하는 잠열 열교환기, 순환펌프, 제어장치로 된 가스보일러 |
| 주요 용도 | 아파트·빌라·단독주택의 바닥 난방과 온수. 노후 보일러 교체 때 가장 많이 다는 보일러 |
| 주요 특징 | 배기가스 속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나오는 열까지 쓰기 때문에 일반 가스보일러보다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음 |
| 유통 단위 | 주로 대 사용 — 연통·설치를 묶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음 |
| 주의할 점 | 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응축수(물)가 생기므로 응축수 배수관을 연결해야 하고, 바깥으로 빼는 배수관은 겨울에 얼지 않게 해야 함. 연통은 콘덴싱용 연통 세트를 씀 |
| 친환경 보일러 의무 |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등)에서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 때 친환경 인증 보일러 설치가 의무. 지자체에서 교체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음 |
| 대표제조사 |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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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규격 : KS B 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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